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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가을학기 미복학/미수강/미등록 제적 사전예고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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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다. 교무연구처입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현재까지 복학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우님들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복학 및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학칙
제19조(등록) |
①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생)는 학사일정에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절차를 마쳐야만 본교 학생으로서 수강할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
제20조(수강신청) |
① 학생은 총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복학) |
① 휴학 처리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함으로써 복학할 수 있다 |
제25조(제적) |
학생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할 때는 제적한다. 2.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필하지 않은 자 포함) 5.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9.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지 아니한 자 |
1. 제적 대상자
-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우 (미복학)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지 아니한 학우 (미수강)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우 (미등록)
2. 제적 처리 예정일 : 2021. 09. 30 (목)
3. 학사 일정 안내
- 복학/휴학 신청 기간 : 8/23(월) ~ 9/3(금)
-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 : 8/23(월) ~ 9/3(금)
※ 복학이 어려운 학생은 본인의 휴학기간이 통산2년(4학기)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휴학연장이 가능하오니 휴학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 복학 신청 방법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휴학 신청 방법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상담신청 → 1차 담당튜터 상담 → 2차 담당교수자 상담 → (상담결과:승인) 휴학신청
- 수강 신청 방법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방법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등록금납부]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할 경우, 아래의 기간에 등록금 대출 실행
- 기간 : 9/10(금) ~ 9/14(화) 17시 (평일 09시~17시 실행)
- 대출관련 공지 참조 : https://bit.ly/2WR9lkM
※ 미복학/미수강/미등록 제적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제적 취소가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2204-8000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