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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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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4 - 1796호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강 화 군 수
① | 지원개요 |
1) 지원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
다자녀가정 대학생 | 소득 구간 미적용 | 첫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둘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
셋째 이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일반가정 대학생 | 1 ~ 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
6 ~ 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4)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4년도 1월 1일 기준) |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1) 접수기간 : 2024. 11. 20.(수) 09:00 ~ 12. 2.(월) 18:00
e메일접수는 12. 2.(월)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e메일접수 : ghedu@korea.kr
3)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③ | 제출서류 |
구분 | 신 청 (구 비) 서 류 | 비고 |
공통 서류 | ①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1> |
② (본 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주소변동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 생활기록부 1부 (1페이지만 제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이력전체포함] |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 정부24 <생활기록부 발급>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호자(부 또는 모) 1부 | 대법원(사이트) 발급 가능 | |
④ 성적증명서 1부 - 2024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2024년도 2학기) | 해당학교 | |
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2024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 |
⑧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다자녀만 해당) | 미신청자에 한함 <별지 2> | |
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2024년도 2학기분) | 한국장학재단 | |
⑩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별지 3> | |
⑪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
필요 시 해당 서류 |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자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 ||
③ 법정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
④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 (예: 근로장학금, 포상형 장학금 등) | ||
⑤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안 내 사 항>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024. 11. 20.) 이후 발급된 서류 2.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3.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5.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