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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1차신청 안내 (~6/18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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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신청>
본교 학생 4,300명 이상이 2020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분위(월 소득인정액 949만원 이하)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며(국가장학금 우선적용),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및 자격
※ 2020-1학기 신·편입, 재입학생 : 2020-2학기에는 재학생이므로 1차신청 필수!
(“재학생 구제신청” : 재학생이 1차에 신청 못한 경우 “구제신청” 필수! 2회에 한해 구제가능)
※ “C학점 경고제” : 소득 1~3분위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수혜가능
※ 신청제외 학생 : 2020-2학기 휴학·자퇴·졸업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2.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2020. 05. 20.(수) 9시 ~ 06. 18.(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0. 05. 20.(수) 9시 ~ 06. 23.(화) 18시
※ 마감일 동시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확인,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심사진행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에 마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사전준비자료
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②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4. 소득분위별 장학금
소득분위 |
월 소득인정액 |
최대 수혜금액(학기) |
기초/차상위 |
- |
260만원 |
1분위 |
142만원 이하 |
260만원 |
2분위 |
237만원 이하 |
260만원 |
3분위 |
332만원 이하 |
260만원 |
4분위 |
427만원 이하 |
195만원 |
5분위 |
474만원 이하 |
184만원 |
6분위 |
617만원 이하 |
184만원 |
7분위 |
712만원 이하 |
60만원 |
8분위 |
949만원 이하 |
33.75만원 |
※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5. 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상 선감면 처리 예정
(심사 지연으로 자비납부 할 경우, 학기 중에 본인 계좌로 환급)
- 2020-2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등록금 자비납부 후 학기 중에 본인 계좌로 환급
- 국가장학금 환급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기입한 계좌로 진행
-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국가장학금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환급 :
2020. 05. 22.(금)부터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환급 예정
6. 문의사항
- 2020-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2020. 05. 18.
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