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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학년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전체 교직원)(11/18/수~12/17/목)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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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전체 교직원 및 조교 대상)>
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입니다.
본 처에서는
관련 법규(폭력예방교육 시행법)등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기관 필수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은 국가지정 필수 의무교육으로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분들께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본 교육은 항목별 참여율에 따라 점수가 배정되며
70점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①기관관리자(총장) 특별교육 및 ②언론공표, ③현장실사점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아 래 -
1. 교육대상
- 본교 재직 중인 교원(전임, 비전임)
- 본교 재직 중인 직원(직원, 조교, 용역직원 등)
2.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수강
- 모바일 수강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www.kehrd.com) 접속 후 개별로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수강
(※ 개인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교육시작 전날 문자로 안내 예정)
3. 교육내용
4. 학습기간
2020-11-18(수) ~ 12-17(목), 4주간
5.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이상
6. 기타
- 본 교육은 매년 진행해야하는 교육으로서,
2020년에 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신 분께서는 이수증 제출시 본 교육은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타기관에서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보내 주실 분께서는 favorrich@sjcu.ac.kr로 보내주세요)
7. 관련문의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02-2204-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