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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교과목 안내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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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하여 의무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 22조)
우리대학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과정중인 경우에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이수교과목 함께 수강 가능
<아동가족학부 개설 교과목>
1-1 | 1-2 | 2-1 | 2-2 | 3-1 | 3-2 | 4-1 | 4-2 |
장애아동 보육론 | 의사소통 장애개론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특수아 부모교육론 | 정서및행동장애아 심리및교육 | 정신지체아 심리및교육 | ||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상담 및가족지원 | ||||||
8과목(24학점) 이상 (2012.8.5. 이후 (편‧재)입학한 사람) |
※“아동관찰및행동연구”교과목은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면수업 참여 필수교과목이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온라인 수강으로 이수 가능.
※ 기존에 선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해당 교과목 이수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성적증명서 원본)를 제출. (단, 12.8.4. 이전 수강자는 과목별 2학점 이상, 12.8.5. 이후 수강자는 과목별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자격증 신청 및 문의처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