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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8/20)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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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2021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수 완료한 자
2. 실습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법(120시간이상)과 개정법(160시간이상)대상자 실습시간이 구분됨
적용학기 | 현행규정 | 기준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 실습지도자 지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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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 | 종전법 120시간 이상 개정법 160시간 이상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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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 가능 인원 5인 →10인이내로 완화 |
실습시간은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단, 실습계획서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 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습지원서상 실습기간 작성시 실습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함 ex)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120 또는 160시간, 완화기준을 따를 경우 80시간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실습기관 선정현황 참조)
-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이상,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기관
나. 실습지도자 요건-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재직증명서 제출)
실습신청기간 | 2021년 5월 20일(목) ∼ 2021년 8월 2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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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가능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2021년 11월 30일(화) 실습시작일은 9월 안으로 시작 코로나19 및 실습기관 사정에 의하여 11월 30일 이후 실습 종료시 실습담당자와 사전 협의 |
수강신청기간 |
실습담당자가 실습신청자에 한해 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 교과목 수강 신청 입력 1차 수강신청 : 2021년 8월 2일(월) 2차 수강신청 : 2021년 8월 27일(금) |
1) 실습지원서 ※기관직인1곳/ 실습지도자 날인(서명)2곳/ 실습신청자 날인(서명)2곳
2) 실습생프로파일(원본) ※사진필첨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원본)
4) 실습기관선정확인서(*유효기간 확인)
5)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1)~3)은 첨부파일에 양식이 있습니다. 4)~5)는 기관에서 받아서 주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