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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가을학기 공동인증 예외신청 안내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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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무연구처 학사운영팀 입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공동인증서 예외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사용 정책
▣ 정책근거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2007.10.17.)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설비기준]이
2008년 4월 22일 고시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방지책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2008.4.22) [원격교육설비기준] <표4>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기준 |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공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학년도 2학기부터 공동인증서 로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공동인증서 준비를 완료하여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 개정(2020.12.10.)에 따라‘공인인증서’명칭이 삭제되고‘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됨.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가능함.
▣ 로그인 방식별 시스템 이용 범위
로그인방식 |
이용 가능 범위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일반로그인 ( ID(학번) / PW 로그인 ) |
강의출석인정 및 시험응시 불가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학생지원 > 공동인증서 > 인증서발급안내 참조
● 공동인증서 사용 예외신청
외국인, 해외거주 사유 등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동인증서 없이 강의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자 |
- 외국인, 장애인, 해외거주(체류) 재학생 - 공동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재학생(증빙 가능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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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로그인 → 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인증서예외신청 |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 2021년 8월 17일(화) ~ 2021년 9월 17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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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분증(여권) 사본 2) 해외거주 ①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해외이주신고확인서, ③국외이주신고필증, ④거주여권, ⑤이민사증, ⑥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 ⑦출입국사실증명원, ⑧해외근무증명서 중 1개 선택 3)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4) 공동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외출장확인서, 복무확인서 등)
※여권상의 단순신분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중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 중 1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서류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중 외국인 및 장애인의 경우, 학사운영팀에서 [재학기간 전체]로 일괄 등록진행됩니다.
※해외거주자는 입학 첫 학기만 학사운영팀에서 일괄 등록하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접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①온라인신청시 첨부 ②우편제출 ③팩스송부 =>①~③중 택1 |
접수처 |
(05000) 서울 광진구 군자로 121 세종사이버대학교 무방관 212호 교무연구처 학사운영팀 |
- 팩스송부 : 02-2204-8606 |
주의사항 |
※공동인증예외신청의 기간설정 중 [재학기간 전체]는 외국인, 장애인인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유로 신청하신 경우 예외신청사유가 적합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예외신청처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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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예외신청 기간에만 [신청하기] 버튼이 보여집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문서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2-2204-8000
2021. 8. 2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