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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2021.10.06
1393
본교 학칙 제75조(학칙 개정 절차) 및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그 안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0.6.~2021.10. 12.(7일간)
2. 개정사유
- 휴학기간 연장 적용을 위한 단서 조항 삭제
- 휴학기간 예외 인정 항목에 출산 삽입
3. 붙 임 : 규정입안서 및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각1부
4. 문의 및 의견제출처 : 기획처 (kms0403@sjcu.ac.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