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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졸업유예 신청안내(11/8~11/22)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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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졸업 신청안내
본교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조기졸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신청대상 : 2022년 2월 조기졸업희망자
2) 신청기간 : 2021. 11. 8.(월) ~ 11. 22.(월)
3) 신청방법 : 즐거운등굣길(로그인) → 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신청 → 조기졸업신청
[조기졸업 기준]
- 등록학기 : 편입학 인정 학기를 포함하여 6~7학기 이수자(8학기 이상 이수자는 조기졸업 대상 아님)
- 취득학점 : 총 140학점 이상
- 취득성적 :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 3.50 이상
- 교과과정이수조건 :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조건과 동일
[조기졸업 자격상실]
- 학사징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유의사항
- 조기졸업기준을 모두 갖추지 못한 조기졸업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졸업유예 신청안내
졸업유예란, 이번 학기(2021 가을학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이수, 또는 자격증/수료증 취득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할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도 8월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외 기타사유로는 졸업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8.(월) ~ 11. 22.(월)
2) 신청방법 : 즐거운등굣길(로그인) → 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신청 → 졸업유예신청
3) 유의사항
- 한 학기 단위로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비록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졸업연기 이후 학기에는 매학기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졸업유예를 신청한 후 휴학은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졸업유예신청은 반려 처리되며,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자동 졸업됩니다.
※ 관련문의 : 02-220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