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2022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수 완료한 자
2. 실습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법(120시간이상)과 개정법(160시간이상)대상자 실습시간이 구분됨
※2022학년도 봄학기 까지 간접실습(40시간 또는 80시간) 인정
*간접실습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직접실습을 80시간만 하는 경우, 나머지(40시간 또는 80시간)에 대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간접실습(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기 및 교과목 | 이수 시간 | 이수 기준 | 이수기준 완화(간접실습 인정) | 비고(공문참조) |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운영 방침에 따라 현행규정 또는 기준완화규정을 선택하여 적용2022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 종전법 120시간 이상 | - 2019학년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자인 경우,
종전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대면수업 없음)
| 직접실습(기관실습)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는 5인까지 가능
*개정법 대상자 대면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운영(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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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160시간 이상 | - 2020학년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자인 경우,
개정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대면수업 3회
| 직접실습(기관실습) 12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직접실습(기관실습) 80시간 +간접실습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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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은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단, 실습계획서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습지원서상 실습기간 작성시 실습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함 ex)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120 또는 160시간, 완화기준을 따를 경우 80시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학기 중 대면방식의 세미나 3회실시(1회라도 미참석 시, 실습 이수 불가) *간접실습 과제, 대면수업 일정은 개강 이후 강의실 공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3.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가. 실습기관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실습기관 선정현황 참조)
-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이상,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기관
나. 실습지도자 요건-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재직증명서 제출)
4. 실습신청 및 실습기간
실습신청 및 실습기간실습신청기간 | 2021년 11월 18일(목) ∼ 2022년 2월 18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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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가능기간 | 2021년 12월 13일(월) ∼ 2022년 5월 31일(화) 실습시작일은 3월 안으로 시작 코로나19 및 실습기관 사정에 의하여 5월 31일 이후 실습 종료시 실습담당자와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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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 | 실습담당자가 실습신청자에 한해 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 교과목 수강 신청 입력 1차 수강신청 : 2022년 1월 31일(월) 2차 수강신청 : 2022년 2월 25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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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신청 제출 서류※본인서명 누락 및 제출 서류 미비시 신정 접수 불가
1) 실습지원서 ※기관직인1곳/ 실습지도자 날인(서명)2곳/ 실습신청자 날인(서명)2곳
※간접실습하는 경우, 실습 시간에 기관에서 직접실습하는 시간(예: 80시간)만큼 기재 요망!
2) 실습생프로파일 ※사진필첨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4) 실습기관선정확인서(사본) (*유효기간 확인)
5)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1)~3)은 첨부파일에 양식이 있습니다. 4)~5)는 기관에서 받아서 주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제출주소 :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세종사이버대학교 무방관 406호 실습담당자 앞
관련문의 : ☎ 02-2204-8065 / 이메일 placement@sjcu.ac.kr
교무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