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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1차 신청 안내(7/13 ~ 7/21)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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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 1차 신청 및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내장학 신청
1) 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재입학생
※ 신·편입생 교내장학 신청은 입학처로 문의 (02-2204-8600)
2) 신청기간 : 2026 / 07 / 13 (월) ~ 07 / 21 (화)
3) 교내장학신청
① 신청경로 : 학교 포털 로그인 → new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장학신청
② 서류제출 : 장학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는 2026 / 07 / 0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첨부파일 : ‘ 학번_이름_서류종류 ’로 저장하여 업로드
예) 20260000_김세종_학력인정증명서
- 파일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확인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확인 필수
-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제거 또는 마스킹 처리 필수
- 암호화된 파일은 접수 불가하므로 사전에 암호 해제 필수
4) 교내장학 신청확인
① 확인경로 : 학교 포털 로그인 → new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장학신청 → 장학금 신청 내역 확인
② 확인방법
- 상태가 '접수'인 경우 : 장학 적용 예정이며,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에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상태가 '반려' 인 경우 : 장학 재신청 필수
- '신청' 시 2-3일(평일 기준) 후 '접수' 또는 '반려'로 변경
5) 교내장학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2. 장학종류
(세부 내용 확인경로 : 메인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 > 일반장학금)
장학구분 | 지급대상 | 신청대상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비고 |
보훈장학 | 보훈 본인(배우자) | 신규 | 수업료 전액 | - 본인 /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필수(우편제출) | |
보훈 (손)자녀 | 신규 | 수업료 전액 | -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원본 필수(우편제출)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 신규 | 수업료 50% |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필수(우편제출) | ||
북한이탈주민 | 신규 | 수업료 전액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청, 구청) 2. 학력인정증명서 원본 1부 (교육청) 3.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시청, 구청) ※ 위 세가지 서류 모두원본 필수(우편제출)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
대양재단 재직자장학 | 본교 소속 교직원 | 신규 | 내규에 따름 | - 본인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배우자/자녀)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학교법인 대양학원 소속 교직원 | |||||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 및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 | |||||
협약장학 |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 기존 및 신규 | 협약에 따름 |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中 택 1 |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의 ‘3. 협약장학’ 참조 |
원격교육협약 | |||||
국가고시장학 | 재학 중 국가고시 합격자 | 신규 | 수업료 전액 |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군법무관, 기술고등고시,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 입학 전 합격자는 장학 적용 불가 |
복지장학 | 장애인장학 | 신규 | 수업료 50% (본인) | - 본인 :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1부 |
|
수업료 20% (직계가족) | - 가족 :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외국인장학 | 수업료 30%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다문화가정장학 | 수업료 30% | - 본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녀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 국적자였던 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
기초생활 수급자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및 신규 | 수업료50%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국가장학생증명서 각 1부 ※국가장학금 8학기 소진 완료자만 신청 가능 (국가장학생 증명서 발급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차상위 계층장학 | 차상위계층자 |
3. 협약장학(산업체위탁교육기관)
1) 신청대상
① 공통 :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기관에 재직 중인 자
② 입학년도별 구분
- 2023년 이전 입학생(2022학년도 까지)은 입학전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이후 입학생(2023학년도 부터)은 산업체 및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③ 입학처에 '2026학년도 가을학기 위탁생(산업체/군위탁) 재직확인'을 완료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장학 적용
※ 학적유지 대상자(퇴직자)는 장학 적용 제외
2) 신청서류 안내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제출
② 26 / 07 / 01 기준으로 협약기관 재직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③ 공적서류 발급방법
구분 | 발급 방법 (*무료) | 비고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프린터발급 & PDF로 인쇄 & 파일저장 3. 암호해제 후 본교 온라인 서류 업로드 ※ 파일 암호 해제 필수 | 협약장학 신청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1.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프린터발급 & PDF로 인쇄 & 파일저장 3. 암호해제 후 본교 온라인 서류 업로드 ※ 파일 암호 해제 필수 |
4. 보훈장학
1)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이 가능한 자
※ 보훈장학 수혜가능여부는 각 지역별 보훈청 문의
2) 제출서류 : 보훈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
① 보훈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② 보훈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3) 유의사항
①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② 보훈장학금 지원이 종료된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 보훈장학 수혜횟수 소진 등으로 부분지원을 받는 경우 잔여금액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보훈장학 대상자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주의 요망
4) 원본서류 우편 제출 필수
① 주소 :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세종사이버대학교, 무방관 109호 학생지원팀 보훈장학담당자
※ 봉투에 '재학생 보훈장학서류 재중' 표기하여 송부
※ 등기우편 송부 요망
5. 문의 : 02-2204-8000
2026. 7. 6.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