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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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가사, 병가 등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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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가사, 병가 등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 1회에 2학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연속휴학은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편)입생은 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대 및 중병(4주 이상 입원)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 입영통지서, 진단서 등)
- 중간고사 이후에 입대한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적평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휴학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매학기 별도로 지정된 기간(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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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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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학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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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학적변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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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휴학할 수 있는 경우
- 병가사유 : 4주 이상 수업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 입대사유 : 입대로 인한 경우로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전화번호02-2204-8612
- 이메일huni@sj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