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원칙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단,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금 지급)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모든 장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신청된 자에 한하여 적용
장학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간 | 장학금액 | 지급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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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학 장학 | 매학기 신편입생 | - | -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학기성적 우수장학 |
전체수석 | 대학 전체 1위 | 1학기 | 수업료전액 |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
성적최우수 | 학과학년별 1위 | 1학기 | 100만원 |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재학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4.2 이상 성적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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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 학과학년별 2위 | 1학기 | 50만원 |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학과학년 별 직전학기 재학인원20명당1인 지급(직전학기 재학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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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년별 3위이하 | 1학기 | 30만원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직계자녀 | 4년 | 수업료전액 | 본인 : 조건없음 자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자 계절학기포함(2015이후 입학자는 미포함)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 내에서만 장학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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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4년 | 수업료반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자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 내에서만 장학적용 (계절학기, 초과학기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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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 4년 | 수업료전액 | 본인+자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자 | |
대양재단 재직자장학 | 학교법인 대양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 교직원의 부모/배우자/자녀 | 4년 | 내부규정에 준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 및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 본인, 임직원의 부모/배우자/자녀 | 4년 | ||||
봉사장학 | 학생회임원 | 학생회장 | 1년 | 수업료전액 | 수업료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자) |
부학생회장 | 수업료50% | ||||
학생회 각 국장 | 수업료50% | ||||
각 학과(전공) 대표 | 수업료50% | ||||
각 지역 대표 | 수업료20% | ||||
위탁 및 산업체 협약 등 단체 장학 | 군 위탁(육,해,공군의 추천을받은 복무 중인 자) | 4년 | 수업료50% | 각 군본부를 통하여 입학한 자 | |
산업체위탁교육기관의재직 중인 자 | 4년 | 협약에따름 | 위탁업체와의 체결조건 | ||
원격교육협약기관의재직 중인 자 | 4년 | 협약에따름 | 협력업체의 협약조건 | ||
근로장학 | 본교 내에 근로 | 근로기간 | 장학위원회 결정 | 조건없음 | |
특별장학 |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 | 장학위원회 결정 | 조건없음 | |
공로장학 | |||||
외국인장학 | 재학 외국인 | 해당학기 | 장학위원회 결정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국가고시 장학 | 재학중 국가고시 합격자 | 해당학기 | 수업료전액 | 사법, 행정, 외무고시, 군법무관,기술고등고시,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 |
장애인 장학 | 장애인 본인 | 4년 | 수업료 50% | 조건없음 | |
장애인 직계가족 | 4년 | 수업료 20% | |||
동문 장학 | 본교 재학생 및졸업생의배우자, 가족(2촌이내) | 4년 | 수업료 30%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외부장학 (기타장학) |
기탁조건에 따름 | 해당학기 | 장학위원회 결정 | 기탁자의 조건에 따르며, 별도의규정이 없는 경우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
기초생활 수급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학기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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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장학 | 차상위계층자 | 해당학기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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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장학 | 한국국적 취득자 (2촌이내) |
4년 | 수업료 30% | 한국국적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2촌이내)에한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9학기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보훈장학 및 협약장학은 협약에 따름
입학기타장학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직전학기 성적기준은 성적포기 전, 원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제출서류
장학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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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및 산업체협약등 단체장학 |
원격교육 협약기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회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
산업체위탁 교육기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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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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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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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 (한마음장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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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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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학 / 차상위계층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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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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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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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학금 외 장학은 아래 입학장학금,
국가장학금, 산업체/원격교육협약기관장학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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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02-2204-8699 / 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