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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1학년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전체 교직원)(05/13/목~05/26/수)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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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전체 교직원)(05/13/목~05/26/수)
< 2021학년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전체 교직원 및 조교 대상)>
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성평등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관련 법규(폭력예방교육 시행법)등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기관 필수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교육은 국가지정 필수 의무교육으로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분들께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본교육은 항목별 참여율에 따라 점수가 배정되며
70점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①기관관리자(총장) 특별교육 및 ②언론공표, ③현장실사점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아 래 -
1. 교육대상
- 본교 재직 중인 교원(전임, 비전임)
- 본교 재직 중인 직원(직원, 조교, 용역직원 등)
2.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수강(PC로만 수강 가능, 모바일 수강 불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elearning) 접속 후 개별로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수강 (※ 개인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교육시작 당일 문자로 안내 예정) |
3.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통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4. 학습기간
2021-05-13(목) ~ 05-26(수), 2주간
5. 수료기준
- 진도율 90% 이상
- 시험 60점 이상(총 5문항)
6. 기타
- 본 교육은 매년 진행해야하는 교육으로서,
2021년에 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신 분께서는 이수증 제출시 본 교육은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기관의 교육 이수증을 보내 주실 분께서는 favorrich@sjcu.ac.kr로 보내주세요)
7. 관련문의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02-2204-8063)
2021.05.11.
성평등상담소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