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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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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을학기 강사 초빙 공고(2차)

date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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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붙임파일(강사 초빙 교과목 및 학과별 문의처) 참조

2. 지원자격

관계법령상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기간

2023. 05. 17.(수) ~ 2023. 05. 25.(목)

4. 심사절차

  • 가. 기초평가(학력, 경력, 수업운영계획) 및 전공평가(전공적합성, 학문적우수성)
  • 나. 시범강의

5. 제출서류

연번제출서류비고
1임용지원서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2수업계획서 및 시범강의 영상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3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최종 학위증명서
4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지원서 상의 증빙자료
5자격증 및 특허증 사본 각 1부지원서 상의 증빙자료
6개인정보제공 및 학력검증동의서 1부학력 및 경력조회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법적 의무사항)
7기본증명서 1부신원조회용(법적 의무사항)
8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법적 의무사항
9통장사본 1부

1, 2번 항목은 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제출(권장 웹브라우저 : Chrome), 3~9번 항목은 추후 임용예정자에 한해 제출 요청 예정

6. 계약기간 및 처우

  • 가. 계약기간 : 2023년 9월부터 1년 단위 임용계약

    임용만료 후 별도의 평가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의학기는 교육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를 위한 콘텐츠 제작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 나. 처우 : 본교 내규에 따름

7. 기타사항

  • 가.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허위입력, 착오입력,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초빙 통보(또는 합격 발표)이후에라도 허위 사실이나 허위 서류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신원조회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69조(당연퇴직) 등에 해당하거나 신원 조회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 및 초빙이 취소됩니다.
  • 라.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경력조회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 및 초빙이 취소됩니다.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마. 해당 분야 및 과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강의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강의운영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사. 학기별 담당과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 외국어로 된 각종 제출서류는 본인이 확인, 날인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8. 관련 문의

  • 가. 학과별 교과목 관련 문의 : 붙임파일(학과별 문의처) 참조
  • 나. 온라인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 교무연구처 교무팀 02-2204-8628

9. 초빙 교과목



번호

학과

교과목명

구분

초빙 구분

1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처리자격특론

강사/

겸임교수

관련 분야 석사수료 이상

해당분야경력자우대

정보처리기사자격증소지자우대

2

정보보호학과

침해사고대응실무

강사

관련 전공 박사학위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강의경력자우대

3

소방방재학과

위험물시설론

강사

석사학위 이상

실무경력자우대

4

산업안전공학과

화공안전관리론

강사

석사학위 이상

실무경력자우대

5

실용음악학과

기초피아노연주법

강사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전문가 또는 해당전공 석사학위 이상

6

실용음악학과

장르별보컬스타일

강사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전문가 또는 해당전공 석사학위 이상

7

교양학부

클래식음악산책

강사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강의경력자우대

8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정책

강사

관련 전공 박사학위

강의경력 3년 이상

온라인강의 경력자 우대



*초빙 과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 강사 초빙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