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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말고사 온라인시험 미응시자 추가시험 안내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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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말고사 미응시자에 대한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습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추가시험
(1) 대 상 : 정규 시험기간 내 시험응시를 하지 못한 학생
(2) 추가시험 기간 : 2022년 12월 14일(수) 00:00 ~ 12월 16일(금) 23:59:59
(3) 점수인정 : 30%의 감점 적용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응시사유서를
제출하면 담당 교수의 승인을 통해 취득점수의 100%를 인정받는 추가시험 기회를 받을 수 있음.
나. 미응시사유서 제출
(1) 대 상 : 시험 미응시자 중 제출서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학생
(2) 미응시사유서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30일 ~ 12월 12일 ※ 기간 외 신청 불가
(3) 제출방법 : [로그인] → [온라인시험] → [HelpDesk] → [미응시사유서]
(4) 미응시사유에 대한 제출 증빙 서류 안내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
1 | 본인입원 | 입원확인서 |
2 | 직계가족 사망 | 병원 발행 확인서 |
3 | 군입대 | 입영 영장 사본 |
4 | 훈련, 근무, 출장 | 훈련, 근무, 출장 증빙서류 (부서장 이상 직인/서명, 본인이름이기재되어있는 근무 스케쥴 표, 본인이름이 기재 되어있는 비행기표 등 근무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
5 | 출산 | 출산 증명/증빙 서류 |
6 | 본인 혼인 | 청첩장 등 증빙서류 |
7 | 기타 | 신청서 작성 [붙임 참조] |
※ (1번~6번 : 온라인 시험사이트 미응시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
(7번 : [붙임]의 미응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첨부)
(5) 기타 안내 사항
① 증빙서류 없이 신청 된 미응시 사유서는 30% 감점 추가시험(반려) 처리 됨
② 증빙서류 제출이 있어도 교수자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30% 감점 추가시험 (반려)될 수 있음
③ 추가시험과 미응시사유서 제출 이외 미응시에 대한 별도의 구제 처리는 없음
④ 미응시사유서 승인이 된 경우에도 추가시험 기간 내 반드시 시험응시를 해야 함
[문의] 02-220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