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학 이념에 따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선발과 장학금 책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책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장학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하 “장학위원회”라 한다).
[제11조] 2 (장학금 지급의 기본 원칙)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 납부 고지 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학 첫 학기와 기탁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또는 등록금 납부 후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9학기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보훈장학 및 협약장학은 협약에 따른다.
- 4. 모든 장학금은 이수과목 포기 전, 원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5. 한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6.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을 때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이 교내 장학금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7.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 금액이 큰 장학으로만 지급하며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리지급 할 수 없다.
- 8. 장학금 중복수혜대상자 중에서 성적장학우수자가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에는 성적우수 상장을 수여한다.
[제11조] 3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에 따라 적용하고, 전공성적은 복수전공을 제외한 순수전공 학점에 대한 성적만 적용한다.
- 1. 당해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2. 당해학기 전공과목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 당해학기 전필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 4. 당해학기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 5. 교양과목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6. 교양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7.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8. 연장자(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준)
- 9.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제11조 4 (장학금의 수업료 환불)
장학대상자가 학적변동으로 휴학 또는 자퇴(제적)하였을 경우, 환불금액은 총수업료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7조 (장학금의 이중 지급금지)
- 1. 한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 지정기탁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 2.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 시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이 교내 장학금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 금액이 큰 장학으로만 지급하며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리 지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