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규정은 세종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학 이념에 따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선발과 장학금 책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책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하 “장학위원회”라 한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에 따라 적용하고, 전공성적은 복수전공을 제외한 순수전공 학점에 대한 성적만 적용한다.
장학대상자가 학적변동으로 휴학 또는 자퇴(제적)하였을 경우, 환불금액은 총수업료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