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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2/16)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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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2024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이수 완료한 자
2. 실습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법(120시간이상)과 개정법(160시간이상)대상자
실습시간이 구분됨
실습시간은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단, 실습계획서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습지원서상 실습기간 작성시 실습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함
ex)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120 또는 160시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대상자의경우 학기 중 대면방식의 세미나 3회실시
(1회라도 미참석 시, 실습 이수 불가)
*대면수업 일정은 개강 이후 강의실 공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가. 실습기관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실습기관 선정현황 참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링크)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34500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엑셀파일 다운로드
-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이상,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기관
나. 실습지도자 요건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재직증명서 제출)
4. 실습신청 및 실습기간
실습신청기간 | 2023년 11월 27일(월) ∼ 2024년 2월 16일(금) |
실습가능기간 | 2023년 12월 11일(월) ∼ 2024년 5월 31일(목) 실습시작일은 3월 안으로 시작 |
수강신청기간 | 실습담당자가 실습신청자에 한해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점) 교과목 수강 신청 입력 1차 수강신청 : 2024년 2월 6일(화) 2차 수강신청 : 2024년 2월 29일(목) |
5. 실습신청 제출 서류※본인서명 누락 및 제출 서류 미비시 신정 접수 불가
1) 실습지원서※기관직인1곳/ 실습지도자 날인(서명)2곳/ 실습신청자 날인(서명)2곳
2) 실습생프로파일※사진필첨
3)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4) 실습기관선정확인서(사본) (*유효기간 확인)
5)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1)~3)은 [붙임1]양식에 있습니다. 4)~5)는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주소 :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세종사이버대학교 무방관 112호 실습담당자 앞 |
6. 참고 자료
1) 2024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붙임2]
관련문의 : 02-2204-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