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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졸업유예 신청 안내(1/15~1/22)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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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안내>
본교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4년 2월에 조기졸업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2. 신청기간 : 2024.01.15.(월) ~ 01.22.(월)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로그인] → [new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신청] → [조기졸업신청]
4. 조기졸업 기준
1) 등록학기
가) 1학년 신입생 : 6~7학기 이수자
나) 2학년 편입생 : 5학기 이수자
다) 3학년 편입생 : 3학기 이수자
2) 취득학점 : 총 140학점 이상
3) 취득성적 :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 3.50 이상
4) 교과과정이수조건 :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조건과 동일
5. 조기졸업 자격상실
- 학사징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유의사항
- 조기졸업기준을 모두 갖추지 못한 조기졸업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합니다.
<졸업유예 신청안내>
졸업유예란, 이번 학기(2023 가을학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이수, 또는 자격증/수료증 취득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할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 8월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 사유로는 졸업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대상 : 입학 구분별 이수학기 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상기의 사유로 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2. 신청기간 : 2024.01.15.(월) ~ 01.22.(월)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로그인] → [온라인강의실(대학)]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신청] → [졸업유예신청]
4. 유의사항
- 한 학기 단위로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비록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졸업연기 이후 학기에는 매학기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졸업유예를 신청한 후 휴학은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졸업유예신청은 반려 처리되며, 졸업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자동 졸업됩니다.
※ 관련문의: 02-2204-8000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