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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봄학기 미복학/미수강/미등록자 제적 안내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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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무연구처 입니다.
2024학년도 봄학기가 개강하였으나 복학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우님들은 학칙 제19조, 제20조, 제25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학칙
제19조(등록) | ①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생)는 학사일정에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절차를 마쳐야만 본교 학생으로서 수강할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
제20조(수강신청) | ①학생은 총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복학) | ①휴학 처리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함으로써 복학할 수 있다 |
제25조(제적) | 학생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할 때는 제적한다. 2.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필하지 않은 자 포함) 5.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9.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지 아니한 자 |
1. 제적 대상자
-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우 (미복학)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지 아니한 학우 (미수강)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우 (미등록)
2. 제적 처리 예정일 : 2024. 03. 31 (일)
※ 미등록/미복학/미수강 제적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제적 취소가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2-2204-8000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