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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제도 안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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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지원 대상 및 내용
가. 지원 대상
구 분 | 지 원 대 상 |
제대군인 본 인 | ㅇ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제대군인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복학한 자에 한함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 전문대졸인 경우 4년제 신·편입학 지원 가능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
제대군인 자 녀 | ㅇ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입학)자녀 -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 사립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고등 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소득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자 |
나. 지원 내용
❍ 제대군인 본인 :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 수혜액이 학자금의 50% 초과 시에는 나머지 금액 만큼만 보조
❍ 제대군인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학교운영지원비 제외)
❍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 하는 경우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지원
다. 교육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제출
라. 구비 서류
❍ 제대군인 본인
- 신청서, 군인사자력표(국방부 민원실 발급), 재학증명서
❍ 제대군인 자녀
- (필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마.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기준
❍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교육지원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교육지원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
❍ 교육지원 소득 기준금액
(단위: 원)
기준금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9,912,051원 |
❍ 소득 산정 방법
- 월 소득액(급여, 보상금 연금 등)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가능자일 경우 추정소득 산정
- 추가 보완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처리기한: 50~60일(금융정보 회신 등이 늦을 경우 연장 가능)
바. 기타 사항
❍ 제대군인 본인이 보국수훈 국가유공자 등 경합 등록자인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제대군인법에 의한 교육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