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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권/성평등센터]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 의무교육 안내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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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성평등센터에서 안내 드립니다.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2. 의무교육 대상 : 학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시간제등록생 제외)
3. 의무교육 기간 : ~ 2023.12.21.(목)
4. 교육 참여방법 : 붙임파일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 로그인 > 두드림(학생역량프로그램) > 비교과프로그램 > 개인비교과 > 검색란에“폭력예방”검색 > “2023학년도 가을학기 4대 폭력예방교육”제목 클릭 > 교육영상 시청 후 화면 하단“신청”버튼 클릭(필수!!)
※“신청”버튼을 누르셔야 교육 참여 내역이 집계됩니다.
5. 유의사항 :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3-가을학기 성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재학생들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력예방 의무교육 참여 매뉴얼. 끝.
[문의] 인권/성평등센터 02-2204-8000, 02-2204-8063